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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수급요건 알아보기

by 정보사업24 2023.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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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개념 

퇴사 후에 구직 기간 동안 고용센터에 신고하고 구직활동을 인정받으면서 지급받는 것을 실업급여라 하는데 정확히 이야기하면 실업급여의 종류인 구직급여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구직급여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더 자세하게 해드리면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어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일정한 금액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게 하여 재취업을 돕는 일종의 보험 제도입니다.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나뉘는데, 우리가 실업급여라고 언급할 때는 일반적으로 구직급여를 말합니다. 한달에 얼마씩 지급하는 제도가 바로 실업급여 = 구직급여입니다.

이 제도가 직장을 잃은데 대한 위로금 형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이 직장을 다닐때 월급에서 차감되어 납부한 고용보험의 혜택이며, 재취업을 할때만 적용되는 만큼 조건을 만족해야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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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수급요건

구직급여 수급을 위해 근로자는 아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도 포함된다.
  •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한다.
  • 4. 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비자발적인 사유이어야 한다.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 회피 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신청자의 나이와 일한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퇴사 당시 50세 미만인지, 이상인지에 따라 최장 30일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50세 미만 근로자의 경우 최대 120일 동안 급여가 지급됩니다.

 

10년 이상 한한 50세 이상 근로자에게는 270일 동안 급여가 지급됩니다 

구직급여는 퇴사 직후 12개월이 지나면 지급이 종료됩니다. 아무리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어도 12개월이 지나면 더이상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퇴사하자마자 곧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270일을 받았는데 퇴사 이후 6개월이 지나서 신청하면 180일만 받을 수 있고 나머지 90일은 못 받게 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구직급여 얼마 지급받나?

 

예술인으로 계약관계에서 퇴직을 하는 경우에 퇴직 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하단의 사진에 따라 지급일수가 120일~270일 내에서 평균보수의 6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정급여일수 중에서 구직급여를 수취하고 있다가 취업시에 그 이후로는 받지 못하고 취업하지 못한날에 대해서는 받으실 수 가 있습니다.

예술인이 평균보수 계산은= 이직이전 12개월간 신고 보수 총액 / 이직일 이전 12개월간 총 일수(고용보험 가입일수)

 

구직급여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먼저 준비하셔서 거주지내 관할 고용센터방문하셔서 실업신고를 해야하는데요.

 

실업신고의 경우 구직신청(워크넷) - 직업안정기관 방문 -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작성 제출 - 수급자격 인정여부 결정 통지(2주 이내)- 단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의 경우에는 4주이내 입니다.

 

하단에 소득감소이직요건에 해당하는 소득기준에 대해서 언급을 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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