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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실업급여 조건 알아보기

by 정보사업24 2023.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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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때 구직활동 기간 동안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정년퇴직은 비자발적인 퇴직으로 인정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일정한 조건과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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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조건

실업급여 수급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퇴사일 이전 18개월동안 180일 이상 근무 이력(고용보험 가입 필수)
  • ② 적극적 재취업 노력
  • ③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정년퇴직으로 퇴사하는 경우 퇴사일 이전 18개월동안 180일 이상 조건은 누구나 달성하는 조건입니다.

실업급여 조건 중 하나는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합니다. 정년퇴직은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비자발적 퇴사로 분류됩니다.

참고로 공무원 정년퇴직자는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적극적 재취업을 위해 노력해야합니다. 워크넷 구직신청 및 온라인 교육 수료로 증빙 가능합니다. 증빙을 하지 않아 실업급여를 못받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정년퇴직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 중 우선순위로 비자발적인 퇴직을 해야 합니다.

 

회사가 폐업하였거나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권고사직을 한 경우가 해당되고 비정규직의 경우 계약이 종료 되는 때에도 수급 조건에 해당합니다. 정년이 되어 퇴사하는 경우에도 비자발적 퇴직에 해당되는 만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퇴직일과 이직일 전에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일 할 능력과 의사가 있는데도 취업을 하지 못했던 사람이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재취업을 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년퇴직 실업급여 지급금액

정년퇴직 실업급여는 일반적인 실업급여 조건과 동일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소정의 급여일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1일 상한액은 현재 6만 6000원으로 월 최대 198만원이며, 지급기간은 최작 270일입니다.

지급기간은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데 50세 이상이면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270일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기로 대략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년퇴직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은 고용노동부 고용정보시스템 사이트인 워크넷에서 가능하며 신청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직확인서 발급 (사업주 요청)
  2. 워크넷 구직 신청 등록 (워크넷 홈페이지)
  3. 온라인 교육 수강(워크넷 홈페이지)

온라인 교육을 반드시 수강한 후 거주지 인근의 고용 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처리를 해주지 않는다면 고용센터에서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절차가 끝나면 거주지 인근 고용 센터를 14일 이내에 방문을 하면 됩니다.

이때 수급자격 인정을 받게 되고 재취업을 위해 이력서를 제출하고 면접을 보면서 구직활동을 하게 되며 국가에서는 재취업하는 동안 안정을 위해 실업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했는데 혹시라도 거절이 되었다면 90일 이내에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순서]

  1. 퇴사 확인 : 산재보험 토털 서비스 https://total.comwel.or.kr/ 를 통해서 확인
  2.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3. 구직등록 : 워크넷 https://www.work.go.kr에 접속하여 구직등록
  4. 수급자격인정 신청수급자격인정신청
  5. 구직급여 신청구직급여신청
  6. 구직활동구직활동
  7. 구직급여지급구직급여지급
  8. 구직급여구직급여 지급 만료

또한 정년퇴직 실업급여 연장도 가능합니다.

지방고용 관서 의장이 지시한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을 이수하거나 취업이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여 인정받는 경우에는 연장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부분은 고용보험 상담센터 1350번을 통해서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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