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국민연금 납입기간 알아보기

by 정보사업24 2023. 6. 9.
반응형

국민연금은 노후에 발생할 사회적 위험을 나라에서 대처하기 위한 사회보험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 건강을 지켜주는 연금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정보를 인지하고 있는 것이 좋은데요. 지금부터 국민연금 관련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이란?

반응형

우선 국민연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매월 10년이상 나라가 지정한 금액을 납부를 하시면 만65세가 될시 납부한 기한과 금액에따라 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납부 금액은 자신의 소득에 따른 비율로 책정되는데요, 나라가 망하지않는 이상 무조건 받을 수 있다는 안정성과 대리수령, 장애연금등 여러가지 많은 연금의 종류가 있다는게 특징입니다. 

 

국민연금 납부기간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은 만18세 이상 부터 60세 미만 누구나 가능합니다.

 

  • ▶ 사업장가입자 - 1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업자
  • ▶ 지역가입자 - 가입대상자 중 근로자 또는 사업장가입자가 아닌자
  • ▶ 임의가입자 - 대상은 아니지만 본인이 희망하여 가입한 자
  • ▶ 근로자 - 직장인의 국민연금이 원천징수

 

납부기간은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달의 그 다음 달부터 매월 납부하게 됩니다. 또한 납부기한은 해당월의 다음 달 10일입니다. 단 10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까지 납부를 하면 됩니다.

 

■ 연금을 받기 위한 납입기간 및 조건

 

국민연금을 수령 받기 위해서는 최소 10년 이상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연금을 수급 받을 수 있는 연령인 만61세~만65세에 도달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납부기간 정리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최소 10년(120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야만 수급 연령이 됐을 때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외 이주나 사망, 납부 예외, 장기체납 등으로 가입 상한 연령인 60세에 도달해서도 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노령연금 대신 그간 낸 보험료에다 약간의 이자를 덧붙여 반환일시금으로 받을 뿐입니다.

 

특히 '60세 도달'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받은 수급자들은 국민연금에 가입한 이력이 있어도 종신 성격의 연금을 받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급여 사각지대로 전락해 노후 빈곤의 수렁에 빠질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60세가 됐지만 국민연금을 받을 요건인 최소가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해 연금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반환일시금으로 돌려받는 수급자는 해마다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뿐 아니라 그 규모도 상당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국민연금 최대 납부기간

 

만 60세가 넘는다면 ‘임의계속가입’이나 ‘연기연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은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120개월)을 채우지 못했을 때 만 65세까지 추가로 가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만 60세가 넘어서도 소득활동을 하고 있다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시기를 한번 미루는 ‘연기연금’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회에 한해 최대 5년 동안 연금 수령액의 50∼100%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최대 가입기간은 이론상 18세 부터 65세까지 47년동안 낼 수 있습니다. 보통은 30살 전후부터 30년 정도 내게 됩니다.

 

이상으로 국민연금 최소,최대 가입기간,납입기간 60세,국민연금 65세까지 납부 언제까지 포스팅 마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