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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금 신청자격 알아보기

by 정보사업24 2023.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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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이나 임업등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부에서 매년 직불금을 신청해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올해도 공익직불금 시행할 예정이며 2023년 공익직불금 신청자격,신청기간,사이트(농업 공익직불제)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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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직불금이란?

해당제도는 농업활동을 통하여 환경보존,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 농촌의 공익 기능 증진을 도모하고, 이를 창출하는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먹거리 안전 : 건강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
  • 농촌 공동체 유지 : 농촌 사회의 고유한 문화 및 전통을 보전하는 것
  • 환경 보존 : 국토 환경 및 자연경관 등 생태계를 보전 하는 것

 

농업 직불금 신청자격

공익직불금 신청자격은 크게 다음 3가지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  농지 자격 요건 충족
  • 농업인 자격 요건 충족
  •  소농직불 자격조건 충족

✅1.농지 자격 요건 충족

 

공익직불금을 신청하려면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 등록된 농지여야 합니다. 2023년부터 2017년~19년 직불금 미지급 농지에게도 공익직불금이 지급 가능해 졌습니다.

아래의 경우에는 지급대상 농지에서 제외 됩니다,

  • 1. 하천구역에 있는 농지
  • 2.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와 농지전용 협의를 거친 농지
  • 3.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나 협의를 거친 경우
  • 4. 지목이 임야인 통지로 산지전용허가를 거치지 않고 농작물 경작, 다년생 식물 재배 이용
  • 5. 부정수급을 한 등록제한 기간에 있는 자가 소유한 토지
  • 6.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산업단지,농공단지, 택지개발지구, 개발사업예정지 고시 토지 : 시장,군수,구청장이 1년이상 농업에 이용 될 수 있다고 인정한 경우 제외
  • 7.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농지
  • 8. 자기 사유가 아닌 농지를 적법하게 점유,사용한 농지가 아닌 경우
  • 9. 중복신청을 초과 한 경우 등

2.농업인 자격 요건 충족

 

농지요건이 충족되었다면 농업인 자격 요건도 해당 되어야 합니다.

 

  • 농업경영체 정보 등록 농업인, 농업법인
  • 지급대상 농지 1천㎡ 이상 종사자
  • 농촌외 지역에 주소,사무소를 둔 경우 ‘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에 충족

농업인의 경우 기존수혜자와 후계농업경영인,전업농업인이거나 신규 대상자는 직전 3년 동안 1년 이상 지급 대상 농지에서 종사하는 조건이 되어야 합니다.

아래의 경우에는 지급대상 농업인에서 제외 됩니다.

  • 1.농업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이상
  • 2. 농지면적 합이 1천 ㎡ 미만인 자
  • 3. 기존 신청자중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분할하여 신청하지 않음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3.소농직불 자격조건 충족

 

농업인과 농지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아래 사항에 해당된다면 소농직불금(120만원)이 지급 됩니다.

  • 농지면적합이 1천~5천㎡범위이거나 5천㎡이상일경우 면적 직불금이 120만원 미만
  • 농가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이 신청년도 직전 3년이상 농촌지역 거주
  • 농가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 농업외종합소득 2000만원 미만
  • 농가 모든 구성원(비농업인 포함) 농업외 종합소득 합 4500만원 미만
  • 농가 모든 구성원 소유 농지면적합 15.5천㎡ 미만
  • 지급대상 축산업소득 5600만원, 시설재배업소득 3800만원 미만

 

농업 직불금  혜택

소농 직불금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120만 원 일괄 지급이고 면적 직불금은 아래 표와 같이 면적 및 종료에 따라서 지급 금액이 달라집니다.

1ha = 3,025평 즉 2ha 이하는 134~205만 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생각보다 꽤 큰 금액입니다 

 

신청방법 

 

 

비대면 신청방법

올해부터는 간편 신청을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ARS를 이용하여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단, 신규 신청자는 간편신청이 아닌 대면 신청을 해야 하는점 참고 바랍니다.

비대면 신청 또 다른 방법은 전화자동응답시스템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비대면 신청 관련 사항을 다루는 문의센터 번호인 1588-6830에 전화를 하면 전화자동응답시스템으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면 신청방법

 

대면으로 공익직불제를 신청하려면 농업인이 읍·면·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해서 직원의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방문 신청은 3월 2일부터 4월 28일까지 진행됩니다. 방문 접수는 간편 신청 접수기간보다 약 한달이나 긴 기간인데요. 온오프라인 신청기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 공익직불제에 대한 내용으로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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