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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대학생 알아보기

by 정보사업24 2023.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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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매월 70만원씩 납입하면 최대 5000만원까지 모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에 출시 첫 날 오전에만 약 5만여명의 신청자가 몰렸다고 합니다 

 

오늘은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과 가입조건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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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란?

앞서 말했듯이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최대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여 만기 5년을 채우면, 납입금액에 비례하여 정부 보조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아 총 5,000만원 가량의 자산을 모을 수 있습니다.

 

오늘 6월 15일 오전 9시부터 각 은행의 앱을 통해 비대면 신청을 받고 가입접수 및 심사(개인소득+가구소득)에 따라 기여금 지급여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 연소득이 2,400만원 이하인 청년이 매달 40~70만원을 납부한다면 기여금 6.0%인 2.4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청년 지원상품과의 연계도 강화하여 계좌유지 지원방안을 추진하여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자산 형성을 할 수 있게 돕습니다.

 

즉,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지자체 상품 등의 상품과 동시가입을 허용하니 기존 혜택을 받던 이들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후(중도해지 포함) 청년도약계좌 순차가입을 허용합니다.

 

 

상품 구조와 지원내용

가입대상 조건을 만족하는 청년이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하게 되면, 매월 7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적립을 할 수 있는데, 적립한 금액과 소득에따라서 정부에서 기여금을 매칭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운영됩니다.

총급여
(만원)
납입한도
(月)
기여금
지급한도
(月)
매칭비율
(%)
기여금 한도
(月)
2,400이하
70만원
40만원
6.0%
24,000
3,600이하
70만원
50만원
4.6%
23,000
4,800이하
70만원
60만원
3.7%
22,000
6,000이하
70만원
70만원
3.0%
21,000

청년도약계좌 자격

만 19세 이상 만 34세 미만에 해당하는 청년중 총급여 6,000만원 이하라면 기여금과 비과세를 적용받으며, 총급여 6,000만원 초과 ~ 7,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상품에 가입을 할 수는 있으나, 기여금은 받지 못하고 비과세 혜택만 받을 수 있게됩니다.

* 2023년 중위 소득 180% 기준
가구원 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월 소득
374만 205원
622만 1,079원
798만 2,668원
972만 1,735원

또한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이 180%이하에 해당되어야만 가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공무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층의 목돈 마련이 목적이라서 소득이 없는 취업 준비생, 대학생 등은 해당되지 않지만 알바(아르바이트)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신청기간>

6월의 경우에는 청년도약계좌 첫 가입이 이루어지는 달인데요.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이 때는 6월 15일(목) ~ 6월 21일(수)까지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가입신청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6월 22일(목), 6월 23일(금)에는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따라서 매월 가입신청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때 가입신청을 하게 되면 가입신청을 받은 은행에서 가입가능여부를 안내한다고 합니다.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를 받게 되면 1개의 은행을 선택하여 7월 10일부터 7월 21일 중에 계좌 개설이 가능하게 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신청 방법은 본인이 신청할 은행의 어플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별도의 서류 없이 개인소득 확인, 가구소득 확인 등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가구소득의 확인은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가구원을 판단한 이후에 가구원의 소득 조회를 거쳐 이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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