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 사업자 부가세 신고기간
23년 1월 - 6월을 과세대상기간으로 해서 7.25까지 신고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과세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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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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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납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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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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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기 1.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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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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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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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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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일반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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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기 7.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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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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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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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해 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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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일반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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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사업자 부가세 신고기간
23년 4월 - 6월을 과세대상기간으로 해서 7.25까지 신고납부 하시면 됩니다.
소규모 법인사업자의 경우(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은 1월 - 6월을 과세대상기간으로 해서 7.25까지 신고납부 하시면 됩니다.
과세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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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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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납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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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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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기 1.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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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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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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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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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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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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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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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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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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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기 7.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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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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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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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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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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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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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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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해 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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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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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계산방법
부가가치세 | 공급가액 | 공급대가(합계금액) |
=공급대가(합계금액) ÷ 11 =공급가액 x 10% |
=공급대가(합계금액) ÷ 1.1 |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 (공급가액 x 10%) |
김가치 씨가 구매한 가방: 110,000원
(공급가액: 100,000원, 부가세:10,000원)
· 매장이 생산공장으로부터 납품받은 가방 가격: 66,000원
(공급가액: 60,000원, 부가세: 6,000원)
· 생산 공장이 원단 공장에게 지불한 원단 값: 22,000원
(공급가액: 20,000원, 부가세:2,000원)
김가치 씨의 가방 구매 내역과 같이 사업자는 매출을 통해 부가세를 받기도 하고, 매입으로 부가세를 부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재화나 용역의 합계금액(공급대가) 중 부가세는 공급가액의 10%
부가세 환급일
부가세 확정 신고일이 종료된 후 "매입세액이 더 많이 나온 경우 환급, 적으면 납부"합니다.
- ① 매출세액 = 매출액 x 10%
- ② 매입세액 = 매입액 x 10%
- ③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매출세액이라는 건 내가 물건을 판 금액입니다. 매입세액은 내가 사업하는데 쓴 돈입니다. 물건을 판 금액이 사업하는데 쓴 것보다 많으면 납부해야 합니다. 반대로 지출이 많다면 돌려받습니다.
즉 정리하자면 부가세 및 부가가치세 환급은 아무때나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은 경우에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 입니다
사업자가 부가세 확정신고시 환급신청을 하면, 확정신고 기한일로부터 30일~45일 이내에 신청한 사업자 계좌로 부가세 환급액이 송금되며 부가세 확정신고시 신고서류에 있는 본인 국세환급신청계좌로 환급금이 입금됩니다
부가세 뜻안내면?
부가세 신고를 잘 모르는 분들이라면 신고 자체에 의의를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 오히려 가산세로 인해서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무신고 납부세액에 가산세율이 붙고 과소신고나 초과환급 신고 등도 각각 항목에 따라 붙을 수 있습니다.
명의위장 등록이나 미등록이나 세금계산서 등 부정수수 등의 사유로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가산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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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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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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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무신고 납부세액×40%
or 일반 무신고 납부세액×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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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소 신고·초과환급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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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과소신고 납부세액 등×40%
or 일반과소신고 납부세액 등×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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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불성실·환급 불성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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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세액(초과환급 세액)×경과일수×이자율(1일 22/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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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불성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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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과소신고 영세율 과세표준×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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