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이 사망 할 경우 국민연금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 지급기간 및 수령조건, 신청방법, 일시금계산 방법, 필요한 서류등에 대해 아래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 이란?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아래 유족연금 수령 조건에 해당이 되는 사람이 사망하면 부양하던 가족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해 생계를 유지 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국민연금 종류 중 하나 입니다.
몇년 이상을 근무 하면서 국민연금을 납부 했지만 사망하여 연금보험료 납부한 금액이 그대로 소멸 되지 않고 유족들에게 지급됩니다.
이런 국민연금 유족연금을 지급받으려면 일정 수령조건을 충족 해야하며 신청 해야 하며 일정 기간동안만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 조건

- 1)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자의 사망
- 2) 노령연금수급권자의 사망
- 3) 장애등급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의 사망
- 4)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1/3이상인 가입자
- 5)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중 3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낸 경우
✅지급 대상
1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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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사실혼 배우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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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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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25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2급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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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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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2급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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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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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녀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2급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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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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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2급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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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같이 유족연금 동순위가 2인 이상이라면, 나눠서 지급되거나 대표자 한명을 선정하여 지급됩니다.
✅부부가 모두 연금을 수령하는데, 배우자가 사망하는 경우
- 1) 배우자의 유족연금 전액
- 2) 본인의 노령연금에 유족연금 30%를 더한 금액
- 1)번과 2)번 둘 중 하나늘 선택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 지급금액
* 다만, 노령연금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액은 사망한 자가 지급받던 노령연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노령연금의 지급연기로 인한 가산금액은 유족연금액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 2016 . 11 . 30 이후 사망자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 기간이 1/3 이상인 가입자(였던 자) 및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중 3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낸 가입자(였던 자)
- 사망일이 타공적연금 가입기간이나 내국인의 국외이주 또는 국적상실 기간 및 외국인의 국외거주기간 중에 있는 경우는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 신청방법
유족연금 신청은 원칙적으로 수급권자 본인이어야 하나 볍정대리인이 청구하거나 임의대리인 청구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수급권이 발생한 시점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어 꼭 청구기한 이내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신청장소는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가 가능합니다.
필요서류:
- 유족연금지급 청구서
- 신분증
- 사망자의 폐쇄등록부에 관한 가족관계증명서
- 사망진단서
- 장애발생 및 사망 경위 신고서
- 수급권자의 예금계좌
이외 수급권자의 상황에 따라 필요서류가 더 있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에 방문하기 전에 먼저 전화로 필요서류를 문의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