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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입주조건 알아보기

by 정보사업24 2023.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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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행복주택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주택은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나 한부모가족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건설하여 주변 시세보다 20~40% 이상 저렴한임대료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주변에는 도서관과 국공립 어린이집, 체육시설 등의 주민 편의시설이 함께 건립되고요 산업단지형과 일반형으로 나뉘어 공급됩니다.

 

일반형은 대학생과 신혼부부, 청년 등의 젊은 계층에 80%, 주거급여수급자 및 고령자 계층에 20%에 배정되며 산업단지형은 산업단지 근로자와 대학생, 청년과 신혼부부, 한부모가족에 90%, 고령자 계층에 10%가 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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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입주조건!

계 층
입주 자격 (모집공고일 기준)
일반 사항
소득 및 자산
대학생
ㆍ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대학교 재학(입학, 복학 예정)중 이거나, 대학ㆍ고등학교를 졸업ㆍ 중퇴 후 2년 이내의 취업준비생
(소득)본인ㆍ부모합계 소득이 평균소득주1)의 100% 이하
(자산)본인 총 자산 0.74억원, 자동차 미소유
청 년
ㆍ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만 19∼39세이거나 소득활동 기간이 5년 이내인 사람 또는 퇴직 후 1년 이내의 자 중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 자
(소득)본인 소득이 평균 소득의 80% 이하(세대 100%이하)
(자산)본인 총자산 2.18억원, 자동차 0.25억원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ㆍ무주택 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는 무주택자) 으로서 결혼 7년 이내인 사람(예비신혼부부 포함)
ㆍ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 태아를 포함)
(소득)세대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
(자산)세대내 총자산 2.44억원, 자동차 0.25억원
고령자
ㆍ무주택(1년 이상) 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
(소득)세대 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
(자산)세대내 총자산 2.44억원, 자동차 0.25억원
주거급여
수급자
ㆍ무주택(1년 이상) 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거급여수급 대상자인 사람
(소득)세대소득이 중위소득의 43% 이하
(자산)소득인정액 평가 시 반영
산단
근로자
ㆍ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인근(연접 시ㆍ군 포함)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등에 재직중인 사람
(소득)세대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
(자산)세대내 총자산 2.44억원, 자동차 0.25억원
창업지원
주택
ㆍ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1인창조기업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혹은 지자체장이 지역전략산업 등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예비)창업자
(소득)세대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
(자산)세대내 총자산 2.44억원, 자동차 0.25억원

주1) ’18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기준(3인 이하) : 80% 400만원, 100% 500만원

주2) 청년, 신혼부부ㆍ산단근로자(부부 중 1인)는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가입 필요하며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하여야 함

 

 

주택 규모&임대기간&거주기간&임대조건

○ 주택 규모

- 전용 60㎡이하

○ 임대기간

- 2년단위로 계약을 체결

※ 당해 임대차기간 종료시 입주자격 재확인 후 갱신계약 체결

○ 거주기간

- 대ㅣ학생·청년: 최대 6년

- 신혼부부: 무자녀(6년), 자녀 1명이상(10년)

○ 임대조건

- 공급대상자별 시중시세의 60~80%

 

행복주택 신청절차

① 입주자 모집공고

- 사업주체(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

② 신청

- (현장 접수) 입주희망자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 (인터넷 접수) 사업주체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청약신청

※ 한국토지주택 공사 LH 청약센터(apply.lh.or.kr) → “로그인” → “청약신청”

③ 입주자 선정 및 확인

- 사업주체의 홈페이지, ARS(1661-7700)을 통해 당첨자 명단 발표

-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입주자로 선정

④ 임대차 계약 체결

- 입주가 확정된 세대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임대차 계약 체결(예비 입주자는 입주예정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 시 순위에 따라 계약체결 가능)

⑤ 입주

- 잔금납부 후 입주 가능하며, 입주개시일로부터 최초 관리비 수납시까지의 소요 운영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입주시 입주자들로부터 관리비 예치금을 수납(퇴거시 수납액 반환)

- 해당 관리사무소는 입주 이후 전입신고된 주민등록표등본을 확인하여 계약자 본인의 입주 여부를 확인

※ 단, 인터넷청약 신청의 경우에는 입주자 선정 전 서류제출대상자를 선정하여 입주 적격여부 확인 후 당첨(예비)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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