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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실질심사 알아보기

by 정보사업24 2023.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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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매체에서 구속영장 이 신청되었다거나 영장실질심사 를 실시한다는 말들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처음 접하시는 분들에게는 어려울 수 있는 개념이기에 필요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간단히 설명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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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과 구속영장

* 구속은 형사소송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피의자, 피고인의 인신을 강제하여 구금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속은 최장 18개월까지 가능하며 석방을 위해서는 구속적부심, 보석, 구속취소, 구속집행 정지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구속된 피고인이 무죄석방되는 경우가 희박한 것이 사실이지만 구속이 유죄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 구속의 사유는 범죄혐의가 상당히 의심되는 자 이면서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주거부정), 증거인멸 혹은 도망의 염려가 있는 경우라고 법원이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 체포와 구속의 차이 -  인신을 강제하여 구금한다는 점은 동일하지만 체포와는 다르게 구속은 반드시 영장에 의해야만 하고 그 기간도 48시간 이내의 체포와는 다르게 최장 18개월까지도 가능하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 대략적인 구속의 절차 - 수사결과 범죄혐의가 상당히 의심되는 피의자의 구속기소를 위해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
→ 영장실질심사 → 영장 발부 및 집행 → 구속되어 구치소에서 구금상태로 재판을 받게 됨 (만일 실질심사 결과 영장이 발부되지 않으면 구치소에 가지 않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됨)

* 구속영장은 구속의 집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문서 입니다. 인신의 구속은 매우 중대한 절차이기에 영장은 반드시 적법한 절차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구속집행 시 반드시 제시되어야 합니다. 즉 적법한 영장 제시가 없는 구속집행은 불법입니다. 영장에는 반드시 구속되는 자의 신원, 검사의 직인, 판사의 직인, 영장 유효기간 등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란?

구속영장실질심사란?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지방법원판사가 구속의 사유를 판단하거나 피의자 또는 변호인 등의 신청에 의해 피의자를 심문할 수 있는 제도.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수사기관이 청구한 구속영장의 요건이 적법한 지를 가려달라며, 수사기관에 의해 체포 또는 긴급 체포된 피의자가 관할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다른 말로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제도'라고도 칭합니다.

 

이 제도는 무분별한 구속수사 관행을 막기 위해 1997. 1. 1 형사소송법 개정 때 도입되었는데요. 도입 당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지방법원 판사는 구속사유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피의자를 신문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원래 판사가 필요유무에 따라 피의자 심문을 할 수 있도록 돼있었는데요. 97년 12월에는 이를 '피의자 본인이나 변호인,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 등의 신청이 있을 때' 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수사기관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을 위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하여 법원이 수사기록에만 의지하지 않고 구속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직접 피의자를 심문하고, 필요한 경우 심문 장소에 출석한 피해자, 고소인 등 제3자를 심문하거나 그 의견을 듣고 이를 종합하여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즉, 범죄 사실의 판단보다는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이 맞는지의 결정이므로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 등이 구속사유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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