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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기각 이유

by 정보사업24 2023.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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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프로필

출생 : 1963년 12월 8일(58세) 


고향 : 대한민국 경상북도 안동군 예안면 도촌동


학력 : 중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 합격
            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 합격
            중앙대학교 법학 학사


직업 : 정치인


배우자 : 김혜경


자녀 : 2남(장남 이동호, 차남 이윤호)

 

종교 : 개신교


정당 :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 인청 계양구


당내 직책 : 당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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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구속영장 발부이유

 

이재명 대표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유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및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 때문입니다. 이재명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이유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검찰이 판단할 경우 증거인멸, 도주 등의 우려가 있을 경우 법정 구속을 통해서 신병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이재명 당대표 구속영장 발부와 유 무죄 여부는 별개이며 최종적으로 재판에서 유 무죄 여부가 가려지게 됩니다. 부장판사 유창훈 프로필 검색이 폭발하는 이유도 이전 박영수 특검 등 구속영장 기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혐의 의혹내용

 

이번에 이재명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포함된 내용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위증교사,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2014년부터 2017년 사이 공영 개발 대상이었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부지를 자연녹지 지역에서 준 주거지역으로 변경한 이후 민간업자들에게 개발을 맡겼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개발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배제되어 200억원의 추정손실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또 검찰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 2019년에 불법으로 대북 송금을 진행했다는 혐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시 경기도가 추진한 북한에 500만 달러 규모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이 유엔 대북 제재로 이행하지 못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이재명 지사 방북을 허락하는 대신 300만 달러의 방북비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당시 300만 달러 지급 방법이 없어서 쌍방울 그룹에 독점적 대북 사업 지원 등의 부정 청탁을 받아주는 대가로 800만 달러 비용을 대납시켰다는 의혹입니다. 이와 관려해서 유창훈 부장판사 앞에서 이재명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통해서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기각이유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는 9시간 16분만인 이날 오후 7시23분에 끝났다.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 영장실질심사에 8시간 40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10시간 5분이 걸린 점을 감안하면 법원에서 손꼽힐 만큼 장시간에 걸친 심사였습니다. 이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성남시장이 된 이후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공적 개발을 추진한 이후 세상의 공적이 돼 버린 것 같다”고 토로했다고 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영장실질심사결과
1. 피의자명 : 이재명
2. 피의죄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3. 결과: 기각
① 혐의 소명에 관하여 본다.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공사의 사업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의 지위, 관련 결재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하나, 한편 이에 관한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 시점에서 사실관계 내지 법리적 측면에서 반박하고 있는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대북송금의 경우, 핵심 관련자인 이화영의 진술을 비롯한 현재까지 관련 자료에 의할때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
② 증거인멸의 염려에 관하여 본다. 위증교사 및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 물적 자료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북송금의 경우, 이화영의 진술과 관련하여 피의자의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있기는 하나, 피의자가 직접적으로 개입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부족한 점, 이화영의 기존 수사기관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진술의 변화는 결국 진술 신빙성 여부의 판단 영역인 점, 별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피의자의 상황 및 피의자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③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하여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담당법관 :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의왕시 포일동 서울구치소에서 심사 결과를 기다리던 이 대표는 즉시 석방된다. 검찰은 이 대표 구속에 실패했지만 영장을 재청구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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