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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 수당 알아보기

by 정보사업24 2023.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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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9일은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대체공휴일은 공휴일 토요일이나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다음 평일을 공휴일로 지정하여 쉴 수 있는 날을 말합니다.

 

대체공휴일은 2014년 처음 시작되었으며, 대체공휴일제가 마련되었기 때문에 대체공휴일을 공휴일로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체공휴일제는 흔히 대체휴일제라 불리며 우리나라뿐 아니라 일본, 중국, 러시아 등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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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법정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장하는 휴일
일반적인 공휴일(빨간 날) : 명절, 일요일, 어린이날, 현충일, 광복절 등
법정 휴일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장하는 휴일
주휴일, 5월 1일 근로자의 날

 

법정공휴일이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으로서 법정휴일을 제외한 통상적인 빨간 날을 의미합니다.

일요일과 국경일(3·1절, 광복절, 제헌절, 한글날, 개천절), 양력 1월 1일, 설(음력 1월 1일)과 전후 이틀,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 어린이날(양력 5월5일), 현충일(양력 6월6일), 추석(음력 8월 15일)과 전후 이틀, 성탄절(양력 12월 25일), 선거일 등이 있습니다.

법정공휴일은 공무원들이 휴무하는 날입니다. 대기업이 아닌 중, 소기업에 근무를 한다면 무조건적으로 유급으로 쉬는 날이 아닙니다. 또한, 민간기업에서는 법정공휴일이 연차대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정공휴일을 연차대체가 되려면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서가 필요합니다. 회사의 연차규정이 이렇다면 결국 연봉이  어드는 것과 다름 없기에 입사 전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급휴가

 

1) 유급휴가

 

국경일에는 본래 근로제공의무가 있지만 임시적으로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해주고 쉬도록 하는 것입니다.  쉬는 경우에는 통상의 근로제공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유급처리됩니다.

 

유급휴가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평일의 근무와 동일하게 통상임금의 100%만 임금이 지급됩니다.  유급휴가일에 근무하는 경우 휴가를 사용하지 못함에 따른 수당 지급여부는 별도로 정해야 합니다.

 

연차휴가와 같이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연차수당으로 보상할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보상을 없는 것으로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2) 유급휴무일

 

국경일에 근로제공의 의무가 아예 없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쉬는 경우에는 통상의 근로제공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유급처리합니다.

 

유급휴무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평일의 근무와 동일하게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유급휴무일을 미사용하는 경우 수당 지급여부는 별도로 정해야 합니다. 유급휴가와 동일합니다.

3) 유급휴일

 

국경일에 근로제공의 의무가 아예 없는 것은 유급휴무일과 동일하지만, 근로제공이 있는 경우 주휴일근무와 마찬가지로 휴일근로 가산임금(50%)가 발생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주는 휴일이며 근로자가 급여를 받는 휴일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유급휴일은 유급 주휴일과 연차 유급휴가, 관공서 공휴일(대체 공휴일), 출산 전후 휴가, 근로자의 날 등이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로 규정하고 있어 법정 휴일이 아니더라도 회사 내규 등에 따라 별도의 유급휴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체공휴일 근무수당

만약 휴일대체를 하지 않은 채 근로자가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에 근로를 했다면 사업주(사용자)는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지급받아야 합니다.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것은 1일 8시간 이내는 50% 가산, 8시간 초과에 대해서는 100% 가산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계산의 편의상 시급이 10,000원인 근로자가 대체공휴일에 근무를 했다고 하면 근무시간에 따라 추가되는 임금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8시간을 근로했다면 50%가 가산되기 때문에 150%로 계산해야 합니다. 하지만 8시간을 초과 근무했다면 100%가 가산되기 때문에 200%로 계산해야 합니다. 대체공휴일 수당 계산 방법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휴일수당 계산 방법 (8시간 근무)
휴일초과수당 계산 방법 (10시간 근무)
시급 x 근로시간 x 150%
시급 x 초과시간 x 200%
예시) 10,000원 x 8시간 x 150%
예시) 10,000원 x 2시간 x 200%
120,000원
4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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