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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확인 하셨나요?

by 정보사업24 2023.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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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새해가 밝은 지도 어느 덧 반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참 시간이 잘가지요? 

 

2023년부터 달라진 정책과 정부에서 진행하는 복지사업 신청기준이 많이 완화됐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2023년 근로장려금의 자격요건, 신청방법, 지급일 등 총정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계획을 하고 계셨다면 천천히 읽어 보시고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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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 제도 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을 받기위한 기준은 크게 3가지 입니다.

  • ① 가구원
  • ② 소득
  • ③ 재산

 

단독가구

배우자, 자녀, 노부모 등 함께 거주하지 않는 1인구이며, 주민등록상 부양가족이 없는 가구입니다. 소득 연간 2200만원 미만인 경우 최대 165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홑벌이 가구

외벌이 가구로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 총 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입니다. 근로 또는 사업 소득의 주체가 1명이고 소득 기준 3200만원 미만인 경우 최대 285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가구

부부모두 총급여가 300만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합산 소득이 연간 3800만원 미만인 경우 최대 33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요건

 총 소득금액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하며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요건

2022년도 6월 1일 현재 예금, 자동차, 부동산 등 가구원이 전체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작년에는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었으나 올해는 2.4억으로 요건 완화)

  • -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시면 재산 요건 확인 차 가구원에 대한 금융조회를 실시합니다.
  • -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제외자

상기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에 해당되더라도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면 근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고 합니다.

  • 1)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근로자
  • 단, 한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을 한 경우와 한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는 인정됩니다.
  • 2) 2022년 기준으로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속해 있던 자
  • 3) 거주자 혹은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 장려금의 신청 기간은 아래 기준에 따라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 22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 23년 3월 1일부터 ~ 23년 3월 15일까지.
  • 22년 정기 근로장려금 : 23년 5월 1일부터 ~ 23년 5월 31일까지.
  • 22년 귀속 기한 후 신청 근로장려금 : 23년 6월 1일부터 ~ 23년 11월 30일까지.
  • 22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 23년 9월 1일부터 ~ 23년 9월 15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ARS 전화
 - 홈택스 모바일 앱
 - 홈택스
 -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에 전화하여 신청대행 요청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홈택스
 - 신청도움서비스
 - 서면신청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소득기준과 자격요건,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시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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