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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종합소득세 환급금 지급일 알아보기

by 정보사업24 2023.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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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끝나고 납부기간 중입니다. 개인사업자분들은 사업 소득을 모두 신고하셨을 것이고, 이외 기타소득이나 임대소득 등이 있으신 직장인분들도 각자 유형에 맞게 신고를 마치셨겠죠?

종합소득세는 한 사람이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종합해서 그 금액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오직 근로소득만 발생하는 직장인분들은 딱히 신경쓰실게 없지만, 프리랜서나 개인 사업자, 블로그나 유튜브로 소득이 발생하는 분들은 잘 신경쓰셔야 합니다.

 

특히, 투잡하시는 직장인들 혹은 2개 이상의 회사에서 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은 연말정산 하셨다고 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하셔야 하고, 연초 연말정산 못하신 분들도 5월안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셨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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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전년도 1년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해 다음 해 5월에 신고. 납부해 주셔야 합니다. 세무 전문가의 검증을 통해 소득을 신고하게 되는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의 경우 신고. 납부 기간이 1개월 연장된 6월 말일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일반 신고자,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모두 정해진 신고. 납부 기간을 지키지 않거나 잘못된 정보로 신고한 경우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한 내 신고만으로도 불필요한 비용의 발생을 줄일 수 있으므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 납부
  • 성실신고 확인대상자 6월 30일까지 신고. 납부 가능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지나면?

 

신고를 해야 되는 기간이 지나면은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내야 되는 세금이 있을 때 납부불성실 가산세랑 무신고 가산세를 내야 되는 부담이 생깁니다. 그리고 신고를 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세액공제나 감면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가산세/가산세액

무신고의 경우

  • 일반 무신고: 가산세액은 무신고납부세액에 ×20%
  • 복식부기의무자 일반 무신고(max): 가산세액은 무신고납부세액 ×20, 수입금액 ×0.07%
  • 부정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 x40%(국제거래 수반 시 60%)
  • 북식부기의무자 부정무신고(max): 무신고납부세액 x40%(국제거래 수반 시 60%), 수입금액 x0.14%

 

환급불성실/납부지연의 경우

  • 초과환급: 초과환급받은 세액 x 경과일수 x2.5/10,000
  • 미납/미달납부: 미납미달납부세액 x 경과일수 x2.5/10,000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의 경우

  • 기한 후 3개월 이내 제출시 지연제출: 지연제출금액 x0.5%
  • 미제출: 미제출금액 x1%
  •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지급금액 x0.25%(3개월 이내 제출시 0.25%)
  •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지연제출: 지연제출금액 x0.125%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의 경우

  • 일반과소신고: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 x10%
  • 부정과소신고: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 x40%(국제거래 수반시 60%)
  • 북식부기의무자 부정과소신고(max):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 x40%(국제거래 수반시 60%), 부정과소신고 수입금액 x0.14%

 

전자계산서 관련 가산세액(복식부기의무자만 해당됨)

  • 전자계산서 미전송: 미전송 공급가액의 x0.5%
  • 전자계산서 외 발급: 외의 계산서를 발급한 공급가액 x1%
  • 전자계산서 지연발송: 지연전송 공급가액 x0.3%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의 경우(복식부기의무자만 해당됨)

  • 계산서 미발급/가공(위장) 수수가산세: 공급가액 x2%
  • 중도매인에 대한 계산서 제출불성실가산세: [(총매출액x연도별 교부비율)-교부금액]에 대해서만 가산세 부과
  • 계산서 허위/누락 기재: 허위누락기재 공급가액 x1%
  • 계산서합계표미제출, 허위누락기재: 미제출, 허위누락기재액 x0.5%(기한 후 1월 이내 제출시 0.3%)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복식부기의무자만 해당)

  • 지연제출: 기한 후 1월 이내 제출 공급가액 x0.3%
  • 미제출/불분명: 미제출 공급가액 x0.5%

 

종합소득세 환급대상자

누가 환급 받을 수 있나요? 22년 기납부세액(미리 납부한 세금)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총결정세액(납부해야할 세금)보다 많으면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가부납세액이란 미리 납부한 세금을 말합니다. 중간예납세액, 원천징수세액, 수시부과세액.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액의 50%를 미리 납부한 세금을 말합니다 작년 11월에 납부완료.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라면 납부대상자가 아닙니다

원천징수세액은 학원강사,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 등 인적용역소득자에게 3.3% 원천징수하여 미리 납부한 세금을 말합니다

수시부과세액

종합소득세 환급 대상자는 신고유형 모두채움(환급), 종교인소득(환급) 그리고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은 납세자입니다

 

 

종합소득세 환급지급일

 

결론부터 빠르게 요약 드리면 종합소득세 환급의 경우 매년 아래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정확한 일정은 지자체별로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이른 경우 6월 20일 전후로도 입급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일은 매년 6월 30일까지 (구체적 환급 날짜는 지자체별 상이)

늦어도 6월 30일까지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종합소득세 환급 금액을 지정한 계좌로 입금 받게 됩니다.

 

별도의 사전 고지 없이 입금 처리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확히 언제 받을지 알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6월 말일까지 예정된 환급을 받지 못한 경우 관할 세무서를 통해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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