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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알아보기

정보사업24 2023. 8. 1.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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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서민들의 평균 수명이 34세 정도이었을 거라는 자료를 본적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어느 정도일까요?

 

통계청 자료에는 정확한 평균 수명은 나와있지 않고 대신 기대 수명에 대한 자료만 있습니다 

국가
기대수명
국가
기대수명
일본
84.4
영국
81.2
이탈리아
83.3
독일
81.1
오스트레일리아
83.2
미국
78.8
한국
82.8
터키
77.3
프랑스
82.5
중국
76.6
캐나다
82.2
아르헨티나
76.4
 

윗 표를 보다시피 기대수명이 늘어나면서 이제는 본격적인 고령화 시대 접어들며 노후의 삶을 어떻게 누릴 것 인가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중에서도 노후를 보내는 방법의 하나에 해당하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에 대한 관심은 날로 높아지지만 해당 내용에 관해 잘 알지 못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를 확실하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정보제공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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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이란? 

 

많은 사람들이 국민연금의 노령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을 같은 걸로 인식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두 가지는 완전히 다른 연금입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한 후 일정 나이에 도달했을 때 지급받는 연금이고,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소득 인정액이 낮은 이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지원하는 연금입니다

 

  • 노령연금 – 국민연금 가입자가 지급연령에 도달했을 때 지급받는 연금
  • 기초연금 – 만 65세 이상인 분들 중 소득 인정액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할 경우 지급하는 연금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을 살펴보자면 만 65세 이상에 해당되어야 하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에 해당이 되어야 하는데, 해당 금액은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3년 기준으로 선정기준액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단독가구 : 2,020,000원
  • 부부가구 : 3,232,000원

 

2023년 노령연금 지급금액  

2023년 노령연금 지급금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32만 3,180원, 부부가구의 경우 1인당 25만 8,540원씩으로 부부합산 51만 7,080원입니다.

단독가구 부부가구
32만 3,180원 22만 8450원 / 1인
(부부합산 : 51만 7080원)

위의 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 기준인데요. 다양한 사유 (소득역전방지 감액 / 국민연금 연계 감액)에 의해 조정받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 신청방법을 알아보자면, 당사자가 직접 신청을 하거나, 8촌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사회복지 시설장 등 대리인을 통하여 신청을 할수도 있습니다.

노령연금 신청은 3가지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아래와 같습니다.

  1.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2.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3. 온라인 신청(복지로)

1~2항의 경우에는 방문하여 담당자를 통하여 접수하시면 되며, 3항의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 로그인 이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필요서류

  • 신분증
  • 통장사본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전/월세 계약서(대상자에 한함)
  • 소득/재산 신고서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이렇게 노령연금 신청 방법과 함께, 수급자격 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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