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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요령 알아보기

정보사업24 2023. 8. 2.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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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 ! 어떻게 해야 손해보지 않고 할 수 있을까요?

 

한해 4천명 이상의 사람이 교통사고로 인해 목숨을 잃습니다. 이러한 교통사고에 대비하기 자동차보험에 가입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당황한 나머지 현장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교통사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교통사고 합의 요령에 대해 확인하시고 사고 발생시 확실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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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는 언제 해야할까?

교통사고가 나면 통상적으로 보험사와 합의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때 보험 담당자가 중간에서 중재자 역할을 한답시고 합의를 늦게 한다면 합의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고 빨리 합의를 하자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교통사고의 합의시점은 치료가 끝난 이후에 전체적으로 들어간 금액을 확인한 이후에 하는 것이 좋고, 만약 자신이 가해차량이 아니라 피해차량 쪽이라면 최대한 합의시점을 미루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정확한 치료비용 산정)

 

보험사에서 지급되는 합의금은 정신적인 피해보상과 더불어 신체 치료비를 합쳐서 받게됩니다. 이 외에도 교통사고가 난 후에 직장에 나가지 못한 경우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보험사측에서 그 당시 소득의 80%를 휴업손해로 지금 받는 것이 가능하합니다

 

하지만 통원치료는 불가능하고 입원한 경우에만 지급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교통사고 합의요령!

가장 먼저 확인해야할 내용은 교통사고합의요령 핵심에 앞서 합의를 할 때 받을 수 있는 정확한 항목들을 알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받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합의를 제대로 할 수는 없는 노릇이지요. 앞선 글에서 합의금 항목을 제대로 파악하고 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번에는 다양한 합의금 항목 중에서도 가장 핵심인 향후 치료비 금액 계산에 대해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향후 치료비란 무엇일까요?

향후 치료비라는 단어를 처음 들으면 상당히 어색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생활에서 들을 수 있는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생소하지만 실상 단어의 의미를 알면 간단합니다. 단어를 2가지로 나눠서 생각해보면 '향후'라는 것은 '나중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치료비는 말 그대로 병원에 다니는 비용입니다. 향후 치료비는 나중에 병원을 다닐 비용이라는 것인데요, 지금 사고에 대한 합의를 하면 더 이상 병원 치료비를 지원해주지 않으니 앞으로 얼마간 병원을 다닐 금액을 미리 주겠다는 의미의 금액입니다.

 

향후 치료비 중요성

향후 치료비라는 금액은 말 그대로 앞으로 치료해야 할 예상 금액이므로 어느 누구도 정확한 금액을 확인할 수 없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람은 본인일 텐데요, 실상 의사조차도 얼마나 더 치료해야 할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본인이 앞으로 얼마나 병원을 더 가야 할지 자신의 몸 상태를 생각해보고 그 횟수를 생각해봐야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의학에 지식도 없는데 어떻게 그런 것을 알겠느냐 하면서 가장 중요한 교통사고합의요령 핵심을 놓치곤 합니다.

 

정확히 생각해 본 교통사고합의요령

일반적으로 향후 치료비 금액은 기존 진단 주수만큼의 날짜 또는 그 절반만큼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초진을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면 향후 치료비는 대략 1주일 분량인 7일에서 2주 분량인 14일 정도를 그 일자로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2주 치료를 받았으니 앞으로 좀 더 치료를 받되 매일 치료가 아닌 7회 또는 14회 분량의 금액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사건을 접수하고나서 차량입고 및 병원 치료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때 보험사의 보상내역 등에 대해서 꼼꼼히 확인을 잘 해두어야 합니다. 보험관련이나 합의금 관련으로 체크해야 할 사항들입니다. 

 

1. 보험사가 준비한 서류에 서명 요구시 거부

- 의료기록이나 진료기록, 기타 나의 의료정보

- 열람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서류에 대한 서명 거부

- 의료기록지, 초진차트 등은 절대 제출거부

 

2. 진단서, 소견서, 수술확인서, 입/퇴원확인서 제출가능

- 기타 의료기록지 등 개인 정보에 대한 열람이나 제출의무는 없습니다. 

- 서류미비로 보상이 어렵다고 한다면, 직접 발급받아서 주겠다고 하면 됩니다. 이때 의료기록지 필수라는 이야기를 할 경우 근거 요청 및 녹취 기록을 남기겠다고 요청하세요.

 

3. 합의 관련 체크사항

- 후유증은 뒤늦게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합의를 서루드지 말고 필요한 검사나 치료를 모두 받도록 합니다. 

- 사건번호존재 및 미결상태라면 치료비는 보험사에서 계속 지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1,2주 정도 지나서 합의 시도해 올 경우 일단은 검사 더 해야 한다며 간단히 이야기를 끝내야 합니다. 

- 먼저 합의시도를 하거나 재촉하지 말아야 합니다. 보험사와 합의시에는 말을 최대한 아끼는 것도 필요합니다. 

- 보험사에서 도를 넘는 언행을 할 경우 싸우지 말고, 보험사로 민원을 제기합니다. 그래도 해결 안되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출하세요.

 

- 치료비와 합의금은 별개입니다. 

- 합의금 = 치료비 + 휴업손해비 + 위자료 등으로 구분됩니다. 

- 충분히 검사 및 치료를 받은 후 최종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실손보험으로 먼저 합의금을 받도록 유도하는 경우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상해를 이유로 청구해야 되기 때문에 보상받을 수 없을 확률이 높습니다. 

- 모든 치료비는 보상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상이 불충분 하다면 '특인'으로 심의해달라고 요청하세요. '특인'은 소송진행의사를 밝히는 것인데, 보통은 보험사측에서 합의금을 재조정하여 다시 협상을 시도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소송은 최후의 수단임을 잊지 마세요.)

- 합의금 수준 : 보통 첫 제시는 20% 안팎으로 하는 편이고, 적정선은 60 ~ 70% 정도입니다. 

-> 팔/다리 염좌나 골절은 150만원선

-> 허리/골반/어깨 등의 골절은 300만원선

-> 기타 장애/장해가 남게 되면 수천만원대로, 경우에 따라 사망보다 높을 수도 있습니다. 

-> 백수/노인도 월 150만원 가량을 최소 수입액으로 책정이 가능합니다. 

-> 물론 위의 금액들이 정해진 금액은 아닙니다. 참고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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